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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예약 취소,천재지변이라면 법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Daily Briefing101 2025. 7. 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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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예약 취소,천재지변이라면 법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자연을 즐기고자 캠핑이나 펜션을 예약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비 소식, 바람, 태풍 예보로 걱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예약을 취소하고 싶지만 환불이 될까 걱정되셨다면,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천재지변이라면 법적으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르면,

  • 태풍, 호우경보,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숙박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 당일 취소하더라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단순한 약관에 '환불 불가'라고 되어 있어도
천재지변이라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애매한 날씨'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비는 오지만 경보는 아닌 날, 혹은 바람은 불지만 이용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엔 사업자 측에서는 “충분히 이용 가능한 날씨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소비자는 반대로 “아이들과 안전하게 놀 수 없는 날씨다”라고 느낄 수 있죠.

이처럼 애매한 날씨일 경우엔 법적으로 따지기보단,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액 환불 대신 '날짜 변경' 요청이 효과적입니다

예약자 입장에서 아쉽고 억울할 수 있지만,
이용 자체를 포기하는 것보다 날짜를 미루는 방식이 더 유연한 대처일 수 있어요.

특히 캠핑을 기대하던 아이들이 있다면, 날을 바꿔 제대로 즐기는 편이 더 현명할 수도 있죠.

📝 날짜 변경 요청 예시 문구

안녕하세요, 000 캠핑장 예약자 ○○○입니다.
예보된 날씨로 인해 아이들과 함께 안전한 캠핑이 어려울 것 같아
예약일을 다음 주 또는 이후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좋은 날 다시 찾아가고 싶습니다.
변경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날짜 변경도 안 된다면?

기상청 경보 캡처, 사진 등 증빙 자료 확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 또는 분쟁조정 신청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차지백’ 요청

합리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절차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천재지변은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공정위 기준 존재)

그 외 애매한 날씨는 '전액 환불'보다 '예약일 변경'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감정 싸움보단, 예의 있게 소통하는 것이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