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사건으로 본 감기약과 약물운전의 관계
날씨가 더워지면서 냉방병과 피로및 면역력 저하로인해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처방받은 약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흔하지요. 하지만 최근 개그맨 이경규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각심을 줍니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운전 중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기약 복용도 약물 운전?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개그맨 이경규 씨가 서울 강남에서 여러 차례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공황장애 치료제와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였고, 정밀 검사에서 특정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45조를 근거로 ‘약물 운전’ 혐의로 이경규 씨를 입건했습니다.
감기약도 약물 운전이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흔히 먹는 감기약에는 졸음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예: 클로르페니라민), 기침 억제제(덱스트로메토르판), 코막힘 완화제(슈도에페드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졸음, 어지럼증, 반응 속도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약물 운전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까지 발생하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돼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감기약 복용 시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예정’이라고 미리 고지하고 약을 처방받으세요.
- 복용 후 졸음이나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 졸음 유발 성분이 없는 대체약을 요청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감기약도 운전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경규 씨 사건을 통해 우리는 ‘처방약=안전’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감기약이라도 졸음 유발 성분이 있다면 운전 중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후에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기약 복용 후에는 항상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