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방지법,김호중 방지법 이라고 들어보셧나요?
술타기 방지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들었을때 회식자리에서 술 강요를 못하게 하는 법 인가 하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는 음주운전 단속의 빈틈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법입니다.
운전자가 단속에 걸린 직후, 술을 더 마셔버리는 ‘술타기’ 행위,
또는 구강청결제·숙취해소제·약물 등을 갑자기 복용하며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행동들—
이런 사례들로 인해 정작 음주운전을 했어도 처벌을 피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은
이제 단순히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뿐 아니라,
측정을 방해한 모든 행동도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단속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피하고,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실전에서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왜 ‘술타기’나 구강청결제 사용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한때는 “단속 걸리면 술 한잔 더 마시고 측정 못하게 하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돌았습니다.
일명 ‘술타기’ 행위는 운전자가 단속 직후 술을 추가로 마셔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측정 시점과 음주 시점을 혼동시키는 행동은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을 회피하거나 낮은 처벌을 받는 데 악용되었죠.
뿐만 아니라, 구강청결제, 숙취해소제, 감기약 등을 측정 직전에 섭취하는 경우도
일시적인 수치 왜곡이나 측정 오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제는 ‘측정 방해’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정된 도로교통법,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은 음주측정 ‘거부’뿐 아니라,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술타기나 약물 복용, 시간 끌기 등의 행동이
→ 측정 거부는 아니기 때문에
→ 면허 취소나 형사처벌이 어렵거나 불가능했지만,
개정법에서는 이 같은 행위도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500만 원~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부여, 시동잠금장치 부착 명령 등 행정처분도
기존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단속 현장에서 이런 행동, ‘측정 방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 과정에서 당황한 나머지
선의로 한 행동도 경찰 입장에서는 **‘고의적인 방해 행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은 형사처벌 위험이 있는 사례로 간주됩니다.
- 경찰이 측정 요구를 하는데 구강청결제, 헛개즙, 껌, 감기약 등을 꺼내 복용
- 측정 직전 갑자기 물을 마시거나 기침, 헛구역질을 반복하며 시간을 끔
- “기계 이상한 것 같다”, “다시 해주세요” 등의 말로 반복 측정을 요구하며 지연
- 측정기에 불기 싫어하거나, 한숨 쉬듯 짧게 불어 측정을 회피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 측정 방해죄로 입건하고
→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법적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현장에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무리하게 항의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침착하게 사실 그대로 대응하는 것이 나중에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