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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이상 장기연체자 채무조정방안발표

    성실히 대출을 상환 해 오시던 분들은 실망하실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년이상 장기연체자로 살아가시는 사람들. 이들은 대출도 카드발급도 본인 명의의 핸도폰개통도 심지어 정상적인 통장개설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 분들은 단순히 빚만 지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기회자체에서 배제된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에 놓인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이들을 다시 제도권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딘것같습니다. 바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방안 입니다.

    이 제도는 도저히 대출을 상환 할수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한번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인거 같습니다.자영업자이든,무직자든,누구는

    이제는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수 있도록 말이죠

     

    1.왜 7년인가요?

    7년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추심을 위해 장부상 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채무자는 사실상 금융생활에서 퇴출된 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채권을 정리하고, 개인의 재기를 돕는 방향을 택한 것입니다.

     

    2.지원 대상

    연체 기간: 7년 이상

    채무 금액: 5천만 원 이하(무담보 개인 채무)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처분 가능 재산 없으면 전액 탕감

    •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약 143만 원 이하일 때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합니다.
    • 4인 가족이라면, 월 소득이 약 366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처분 가능 재산이 없다”는 말은 곧:

    •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 차량, 현금성 자산 등이 없거나 매우 적어서
    • 빚을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전액 탕감이나 최대 감면 같은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외될 가능성 높은 채무

    사채, 지인에게 빌린 돈, 불법 대부업체 채무
    → 원칙적으로 공적 금융기관의 회계상 남아 있는 채무만 해당
    → 정부가 일괄 매입하는 대상은 금융회사에서 ‘회수 불능’으로 남겨둔 채권에 한함

    3. 금융고립자를 다시 제도권으로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단순히 빚을 ‘탕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7년 이상 연체 상태로 금융생활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개인들에게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기준이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아무에게나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만 엄격히 심사해 적용됩니다.

     

     

    📌 추후 신청 절차와 일정은 2025년 하반기에 구체화되며, 신청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