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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차를 팔았는데, 자동차세는 이미 납부했으니 끝난 거 아닌가요?”
“고지서도 못 받았는데, 환급 대상일까요?”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세금과 관련된 처리가 자동으로 끝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납부한 자동차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모르고 놓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4년 중에 차량을 양도하신 분이라면, 지금 꼭 확인해보셔야 할 정보입니다.
1. 환급 대상자: 어떤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나요?
자동차세 환급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중에 자동차를 매도, 폐차, 말소 등록(= 소유권 이전)한 경우
-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연납 또는 정기분)
- 매도 시점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이 남아 있는 경우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연납하고 6월에 차량을 팔았다면, 7~12월분의 세금은 차량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의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분실했어요. 그래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해도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이 오지 않았더라도 아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급 여부 확인 방법
- 위택스(wetax.go.kr) 접속
- 메인 화면에서 “지방세 환급금 찾기” 클릭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환급 대상 내역 조회 가능
※ 참고: 환급금이 있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5년 후 소멸됩니다.
3.환급 신청 및 절차
환급 대상자임을 확인하셨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방법 (위택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지방세 환급금 찾기” 메뉴 클릭
- 본인 인증 후 환급금 내역 조회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등록
- 신청 완료 → 약 1~2주 이내 입금
📞 전화로 신청도 가능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로 전화하면, 본인 확인 후 신청을 도와줍니다.
⏳ 환급 기한 유의!
환급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마무리하며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폐차하신 분이라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위택스 또는 전화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절차도 어렵지 않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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