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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기준완화 지방2억이하

by Daily Briefing101 2025. 5. 18.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소식인데요. 이 소식이 대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에 는 지방에서 주택을 여러 채 살 때 취득세가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기존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3주택이든 4주택이든 중과되지 않고 1.1%의 취득세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1억 100만 원만 넘어가도 3주택부터는 8.4%로 껑충 뛰었죠. 아, 물론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중과 주택수에 포함됐고요.

 

2.이번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방에 있는 주택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제외됩니다.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1천만 원짜리라도 중과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취득세중과기준완화

 

3.적용 대상및 기준

   1.적용 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부산을 포함한 모든 광역시도 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

          계약은 작년에 했더라도 잔금을 올해 치르게 되면, 납세 의무 성립일이 잔금 지급일이기 때문에 개정안 적용이                                가능합 니다. 즉, 잔금을 올해 쳤다면 계약서 작성일은 상관없다는 거죠

   

   3.대상 주택: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공시가격 확인 방법

                    사이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4.적용 세율: 기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3주택자 8%, 4주택 이상 12%)을 면제하고,

                      기본세율 1% 적용

 

4.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집을 살 때 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해당 주택은 향후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아 취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5.법인적용여부

법인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이 면제됩니다. 다만, 법인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6.정책배경및기대효과

이번 개정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완화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어 지방 주택 거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