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처음 하거나 셀프로 하려는 분들 중에는 막상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실제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숫자 몇 개 넣으면 끝일 것 같지만,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과도한 세금, 누락, 신고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유튜버, 블로거, 온라인 셀러 등 다양한 직종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꼭 챙겨야 할 8가지 팁을 정리했습니다.
1. 수입 총정리: 입금된 통장 기준으로 모두 정리하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수입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 신고는 '지출을 얼마나 잘 모으느냐'에 집중하지만, 사실 신고서의 시작은 수입입니다.
- 거래처별 수입 내역 (계좌, 현금, 페이, 기타 포함)
- 외화 수입 (애드센스 등) → 원화 환산 필요
- 마이너스 매출은 제외하지 말고 ‘환불처리’로 정리
Tip: 통장, 네이버페이, 카드사 매출 내역을 엑셀로 정리해두면 신고 시 매우 편리합니다.
2. 사업용 경비 자료 정리: 영수증이 없어도 정리하세요.
다음은 지출 자료입니다. 국세청은 증빙이 있는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영수증이 없는 경비도 정황상 인정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포기하지 마세요.
- 카드 내역: 사업 관련 교통비, 식대, 장비 구입 등
- 매입비: 도매처 비용, 택배비, 플랫폼 수수료
- 간이영수증/스크린샷: 카카오페이, 토스 등 소액 결제
Tip: 소득세 신고에선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사업 관련 지출이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두 신고 방식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 단순경비율: 업종별로 정해진 퍼센트만큼 자동 경비처리
- 기준경비율: 실제 지출한 자료를 제출해 경비로 인정받는 방식
수입이 클수록 기준경비율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실제 지출이 많았던 해에는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Tip: 홈택스 → '경비율 확인하기'에서 자신의 업종 경비율을 미리 체크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 자동 채움 항목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모두채움 신고서’를 통해 자동으로 소득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믿고 신고하면 빠진 수입 또는 누락된 경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지급명세서 누락 가능성 있음
- 셀러: 스마트스토어, 쿠팡, 해외 플랫폼은 자동 불러오기 안 됨
Tip: 자동 채움은 참고만 하고, 반드시 본인의 통장, 거래내역 기준으로 수동 확인하세요.
5.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현금영수증 확인하세요
본인 명의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특히 일반 개인 신분으로 결제된 거래가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재발행 요청이 필요합니다.
Tip: 홈택스 → 현금영수증 → 사용내역 조회 → 재발행 요청하기
6.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하세요.
수입 중에는 꼭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자문료, 애드포스트 등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 기준: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일 것, 연간 750만 원 이하일 것
8.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의 10%가 과세됩니다.
예: 종합소득세 100만 원 신고 → 지방소득세 10만 원 별도 납부
Tip: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할 수 있지만, 종종 오류가 나므로 직접 로그인해서 확인하세요.
9. 대출금 이자도 비용 처리됩니다
사업 관련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자가 자동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 내역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사업자 명의 계좌로 받은 대출
- 대출금 사용처: 재고 매입, 장비 구입, 마케팅비 등
Tip: 이자 납입확인서를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경비로 제출하세요.
10. 업무용 차량은 운행기록부 없으면 인정 안 됩니다
2024년부터 업무용 차량 경비 인정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업무용 승용차(2천cc 이상 포함)를 경비로 처리하려면 '운행기록부'가 필수입니다.
- 차량번호, 운행 일시, 목적, 거리, 주유 내역 등을 기록
- 출퇴근은 ‘업무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Tip: 모바일 운행기록 앱(예: 마카롱, 오토운행부) 활용하면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11. 기부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기부금 납입은 했지만 영수증을 못 챙겨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종교단체, 사회복지재단, 학교, 의료기관 등에 납입한 금액
- 기부금은 연말정산과 달리 사업자도 소득공제 가능
Tip: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또는 단체별 발급 시스템에서 반드시 영수증 확보
12. 못 받은 외상대금은 '대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상품을 판매했는데,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 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장부에 채권으로 계상된 금액이어야 함
- 회수 불능이라는 객관적 사유(내용증명, 지급불능 통보 등) 필요
Tip: 세무서에서 인정받기 위해선 회수 노력을 증명할 서류(문자, 내용증명 등)를 첨부하세요.
13. 청첩장, 부고장도 놓치지 마세요
업무상 경조사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 축의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경조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거래처나 협력업체 관계자의 청첩장 또는 부고 문자 캡처
- 경조금은 건당 20만 원 이하가 일반적
Tip: 간이영수증에 청첩장/부고 메시지 첨부해 보관하면 감사 대비에 유리합니다.
마무리: 디테일 하나가 수십만 원을 아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의무’가 아닙니다. 그 속에 숨은 절세 기회들을 얼마나 캐치하느냐에 따라 당장의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대출 심사, 각종 정책 혜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 ✔ 입금된 돈, 지출한 돈,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
- ✔ 자주 놓치는 항목들(이자, 대손금, 기부금)을 사전에 챙김
- ✔ 신고 전에 꼭 한 번 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 안전하고, 더 절세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