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6월부터 전월세신고 의무화 대상 확대!
사실 이 제도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이미 4년 전인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에서만 의무였지만, 이제는 모든 지역에서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고가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었거든요. 그 유예 기간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정확한 주거통계 확보를 위한 취지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공동 신고
한쪽이 신고하면 다른쪽은 면제! 즉 임대인이하든 임차인이 하든 둘중에 한명만 신고하면 나머지 한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뜻입니다.
3.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신고 의무 발생합니다
4.신고 기한은?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갱신, 변경, 해지 시에도 30일 이내 재신고
5.어떻게 신고하나요?
-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신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접수
6.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지연: 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500만 원(2021~2024년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미부과였음)
7.혜택도 있어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보증금 보호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 가능 → 번거로움 줄이기
8.마무리
이번 전월세신고 의무화 확대는 모두가 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입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미리미리 챙겨서 불이익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