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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고지서 받으셨는데 분실하셨나요?

by Daily Briefing101 2025.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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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지방세 명목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동차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으니 잊지말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아래 시기에 납부해야 합니다:

  • 1기분 (상반기):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하반기): 12월 16일 ~ 12월 31일

이 기간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장기 미납 시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는 필수입니다.

 

자동차세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약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50만 원인 경우,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약 45만 원만 내면 됩니다. 지금은 6월 중순, 이미 **연납제도(1월 신청)**는 지나버렸습니다.

올해는 놓쳤더라도 2026년 1월 연납을 꼭 챙기세요.

  • 신청 기간: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
  • 신청 방법: 위택스(wetax.go.kr), 지로, 카카오톡 지방세 납부 서비스 등

자동차세 고지서를 못 받으셨거나  분실하셨거나 이사등으로 수령하지못한 경우도 걱정하지마세요,  차량이 등록된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또는 세정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고지서 재발급이나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토스, 카카오페이 등으로 본인 차량번호 입력 → 납부 가능하니 급하시면 온라인 납부도 병행해보세요.

  • 카카오톡: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 지방세검색 → 지방세상담위택스봇 클릭 →위택스봇과 상담하기클릭 →자동차세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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