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안 된다면 자녀장려금으로 혜택을 누려보세요
서론: 근로장려금 기준 초과, 그럼 이제 끝?
2025년 기준,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 기준이 연소득 4,4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혜택은 오히려 멀어진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는 또 다른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산층 초입 수준까지도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론: 자녀장려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2.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다음은 202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2025년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의 기본 요건입니다.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자녀 요건: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함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국적 요건: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 소유
3. 근로장려금과의 차이점은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혼동하시지만,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훨씬 완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800만 원의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4.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실제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감액되어 지급되지만, 연간 40~60만 원 수준을 수급하는 가구도 많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안내문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시기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ARS(1544-9944),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준을 초과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근로 장려금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정부 지원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장려금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제로 수많은 가정이 연 평균 수십만 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실속형 혜택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세청은 안내문을 통해 신청 자격 여부를 안내하고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넘는다고 낙담하지 말고, 자녀장려금을 통해 다시 한 번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연소득이 6천만 원이라도, 아이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